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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징역 7년] 누구는 23년, 누구는 7년‥내란가담 유죄여도 형량 차이 왜?

[이상민 징역 7년] 누구는 23년, 누구는 7년‥내란가담 유죄여도 형량 차이 왜?
입력 2026-02-12 15:29 | 수정 2026-02-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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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이고은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 구민지 기자

    ◎ 진행자 > 1심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특검의 구형량은 15년이었잖아요. 어떻습니까?

    ◎ 구민지 > 특검의 구형량보다 지금 낮게 선고가 된 건데요. 우선 가장 핵심 쟁점, 즉 이 전 장관 측과 특검 간 주장이 엇갈렸던 부분이 바로 ‘단전·단수’ 관련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이 존재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이 전 장관이 그 문건을 받았고 소방청장에게 직접 전화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는 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판단했는데요. 먼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같은 경우에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이 전 장관이 사전에 같이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실행 착수 전에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았고요. 또 소방청장에게 이를 지시함으로써 내란에 가담한 점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린 점은 인정이 되나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위증 혐의죠.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요. 우선 단전·단수 문건을 전달받지 않았다라는 이상민 전 장관의 증언, 또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증언은 모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사실관계를 재판부가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허위 증언이라고 판단했고요. 세 번째로 윤 전 대통령이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도 허위증언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이 전달된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상민 전 장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는데요. 다만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증 혐의 전체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지금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에는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23년을 선고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 절반 정도가 선고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고은 > 사실상 국민들이 과연 재판부별로 상이한 판단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물론 피고인별로 가담한 행위 태양이나 구체적인 죄명은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지금 피고인들, 한 전 총리라든지 이상민 전 장관이 받고 있는 가장 큰 혐의가 내란 관련한 혐의고 이 두 사람이 유죄가 인정된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다라는 것은 동일한데 어떤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는 것이고 또 다른 재판부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 감정에서 재판부별로 형량이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가 드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때문에 지금 한덕수 전 총리도 항소한 상황입니다. 형량 자체가 상당히 중하다라는 취지로 항소했는데 2심에서 형량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검찰 항소에 대한 지침이 있는데요. 구형량의 2분의 1에 미달할 때는 항소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검찰의 항소에 대한 지침인 만큼 아마 일부 무죄된 부분도 있고 또 구형량의 2분의 1에 미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재판부에 따라서 좀 판이한 판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의 2인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부작위를 가지고도 징역 23년을 선고했는데 지금 재판부가 얘기할 때 보니까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해서는 내란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이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형량이 오히려 줄었다는 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고은 > 그렇습니다. 따라서 형량에 있어서의 형평성이 과연 균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라는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특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 방조로 사실상 기소했고 그만큼 적극적인 실행행위를 찾기가 수사 과정에서도 어려웠던 것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공소장 변경까지 하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부분에 선택적으로 유죄판단을 하면서 23년형을 선고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행위를 하고 그 실행행위 태양이 내란의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완성시켜줄 수 있는 직접적인 행위다라고 류경진 판사가 인정하면서도 마지막에 형량에 대한 이야기했을 때는 결국 이상민 전 장관이 한 것은 전화 한 통이지 않느냐. 그리고 전화 한 통만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소방청에 의한 단전·단수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도 않았다라는 점을 볼 때 그 위법성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는 것은 사실상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또 판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고 판결문에 보면 ‘내란행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됐다’라는 표현도 있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이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혐의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이기 때문에 오늘 1심 법원에서도 내란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 구민지 >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또 헌법의 민주적 기본 질서 효력을 상실하게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못 박은 겁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수가 결합해 한 지역의 평온을 해야 할 정도였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연결하는 건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지난 결심공판 때 반박을 했었는데요. 재판부가 이런 이 전 장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앞서 한 전 총리 재판부도 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그때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두 번째로 판단을 한 만큼 오는 19일에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 진행자 > 내란 관련해서는 법원이 두 번째로 오늘 판단을 한 건데 지금 구 기자가 얘기를 한 것처럼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었다라는 게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네요.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반복적으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결국 두 개의 재판부에서는 모두 다 내란이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때도 아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여부를 선별적으로 먼저 판단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때 이 판단에 있어서 내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이 우리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구형량이 훨씬 상회하는 선고 형량이 나왔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계속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같은 주어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실상 한 몸인 것처럼 공소사실도 구성이 됐고 재판부도 판결이유를 설시하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그리고 윤 전 대통령 형량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다른 이 상황에서 같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규정된 이 사건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7년밖에 1심에서 선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19일에 있을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도 반드시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은가. 19일에 있을 판단 한번 지켜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은 지금 재판부가 다르지만 어쨌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규정은 했다.

    ◎ 이고은 > 네.

    ◎ 진행자 >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재판부마다 조금 다르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내란행위의 직접적인 수단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전화 한 통 한 것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조금 좁혀서 낮게 본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자체가 이 법정형의 최하한이 5년이란 말입니다. 5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러한 죄명에서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인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피고인에게 거의 하한과 가까울 수 있는 7년을 그것도 1심에서 선고한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통상 1심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되면 2심과 3심에서는 그 형량이 감경된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당연히 항소할 겁니다. 항소해야만 7년보다 더 낮은 형을 항소심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판사 출신 이상민 전 장관이 모를 리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재판부별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형법에서 규정되는 가장 중한 범죄라고도 볼 수 있는 내란 관련한 죄에서도 재판부별로 이렇게 형량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판단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어떠한 형량이 나올지는 우리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형량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해서 일단 법원에서 주요 기관 봉쇄, 단전·단수에 대해서는 문건도 존재를 한다. 그리고 내란행위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다라고 보고 유죄를 판단한 거죠?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상민 전 장관은 자신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받은 적도 없고 허석곤 청장에게 이런 부분을 지시한 적도 없다. 그리고 CCTV상 보인 문건, 그리고 양복 안쪽으로 넣은 문건 모두 일정표이지 단전·단수 지시 등을 담은 관련 문건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내용 그대로 CCTV상 보였던 이 문건 자체가 이 단전·단수 지시 등이 담긴 관련한 비상계엄 관련한 문건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서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조차 확인이 된다는 취지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있어서 CCTV를 상당히 불리한 증거로 인정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앞서서 선고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님이 두 가지 쟁점을 짚으셨잖아요. CCTV를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에서 인정을 한 것처럼 그걸 다 받아들일 것이냐. 또 하나가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를 한 것, 또 허 청장의 진술에 더 신빙성을 둘 거냐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했는데 일단 법원 1심 법원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한 거예요.

    ◎ 이고은 >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 과정에서 자신이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전달했다라고 증언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있어서의 중요한 증거로서 재판부는 받아들였고요. 따라서 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서만큼은 사실상 이상민 전 장관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했고, CCTV상 보여지는 문건이라든지 한덕수 전 총리와 논의했던 내용 등에 대해서 특검 기소 내용을 전면으로 반박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해당 재판부에서는 특검이 기소한 대로 특검이 주장하는 CCTV 내용대로 모두 다 받아들여 유죄로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CCTV 관련해서는 앞서서 구 기자가 얘기도 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의 1심 선고에서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됐잖아요. 그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 구민지 > 그렇습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 판결문에는 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전 장관이 밤 9시 16분에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과 대화를 하면서 왼손 손날로 무언가를 연달아 내리치는 동작을 네 차례 취한다. 그리고 10분 뒤 윤 전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나와 같은 동작을 두세 차례 하자 이 전 장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이 생생히 기록됐고, 이 내용이 한 전 총리의 판결문에 담긴 겁니다. 재판부는 이 내려치는 동작이 무언가를 끊는 즉 단전·단수를 의미하는 동작이라고 판단했고요. 이 전 장관이 취한 끄덕이는 동작도 동의한다. 즉 윤 전 대통령의 이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따르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판단했거든요. 이번에 이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비슷한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 어쨌든 법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한 거다라고 인정을 한 거잖아요.

    ◎ 이고은 > 그렇습니다. 결국 적극적 가담 행위, 단순 방조가 아니라 중요임무 종사로 봤던 것이고요. 또 이러한 단전·단수 지시가 내란 행위를 더 공고히 했다라고까지 설시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부연할 의미가 없이, 부연할 필요가 없이 사실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적극적인 가담 행위를 통해서 이 내란죄를 전체적으로 완성시킨 직접적인 실행 행위다라고 법원이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하한 자체가 5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부인 사건에 대해서 7년밖에 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혐의를 받았던 한덕수 전 총리의 23년형과 비교했을 때 이 판결의 형평성이 과연 맞는가. 균형감 있는 형량 선고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견해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저희가 앞서서 얘기를 할 때도 이상민 전 장관이 15년의 판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위법성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재판부도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법조 경력이 있고 고위공직자다. 그리고 당시에 국회 상황도 알았을 거다. 위헌·위법성을 인지를 했을 거다라는 부분도 얘기를 하거든요.

    ◎ 이고은 >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서 확정적 인식 자체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미필적으로나마 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더라도 내란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재판부 설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상민 전 장관의 법조 경력이라든지 고위공직자로서의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고려할 때 결국 미필적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설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그간 이상민 전 장관은 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본인은 고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이 기소한 취지대로 중요임무 종사에 대해 충분히 고의를 가진 행위고 심지어 내란 행위의 달성을 공고히 하는 행위였다라고 인정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1심 법원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단전·단수가 발생하지는 않았더라도 유죄가 인정이 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행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선고는 다르게 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 얘기를 계속 짚을 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이고은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신분인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이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내란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냐. 또 허석곤 전 청장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전제한다한들 실질적으로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라는 결과 발생이 없었지 않느냐라는 것을 주된 무죄 논리로 설시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피고인이 부인하는 논리를 상세히 주장하는 경우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할 때는 하나하나 부인 주장에 대한 탄핵 논리를 설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판부에서는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라든지 결과 발생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단전·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 착수 직전에 이러한 지시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소방청장에게 이런 해당하는 전화 지시를 한 이상 이미 전화를 한 상황에서 내란죄는 성립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단전·단수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선고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재판부는 설시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두 번째 혐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구민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휘 체제 사실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상민 전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 문건을 받아서 자신의 집무실로 가서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24시경에 경찰이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에 단전·단수 관련한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그런 지시를 받아 받은 다음에 이영팔 차장에게 연락해서 장관에게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수·단전에 대한 요청이 올 경우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 소방청이 취해야 될 조치 등에 대해서 통화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영팔 차장이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서 지시를 하달했고 본부장이 공문까지 발송했다는 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결국 허석곤 소방청장으로서는 그러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일선 본부장이라는 소방청의 차장에게 이러한 지시 내용, 이러한 재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당연히 지시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위증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만 유죄가 선고가 된 거예요?

    ◎ 이고은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가 선고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증 혐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혐의는 결국 이러한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문건을 받았느냐. 또 이것을 허석곤 청장에게 지시를 하달했느냐 이것이 가장 주되게 위증을 구성하는 부분이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했고요. 심지어는 윤 전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문건이 넘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무위원들도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위증으로 단정하기가 어렵다라는 취지로 일부 무죄를 하면서도 지금 수많은 위증들이 다 포괄일죄 관계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따로 무죄는 설시하지 않고 위증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이제 관심은 다음 주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입니다. 법원이 역시 생중계를 하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 이고은 > 일단 지금 재판부는 다르지만 사실상 이진관 부장판사라든지 또는 류경진 부장판사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귀연 부장판사도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내란죄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형량인데요. 과연 형량이 어디까지 나올 것인가. 사실상 지난주만 하더라도 한 전 총리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형량이 나온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까지 선고될 가능성 있지 않느냐라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는데, 오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행위가 인정되면서도 징역 7년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선고형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오늘 1심 법원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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