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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내란 1심 선고] "반성없는 윤석열 감형사유 없어‥내란죄 사형해야"

[내란 1심 선고] "반성없는 윤석열 감형사유 없어‥내란죄 사형해야"
입력 2026-02-19 14:58 | 수정 2026-0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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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울산 남구갑),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진행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 선고가 오후 3시부터 시작됩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오늘로 444일째입니다. 그런데 두 분 모두 그날 밤의 기억 생생하실 것 같은데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상욱 > 아무래도 너무 충격이었죠.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갑자기 벌어졌는데 지금도 그날 기억이 생생합니다. 막지 못하면 시민들이 다치신다,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었습니다. 그게 제일 큰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막지 못하면 시민들이 다치신다, 이게 너무나 중죄입니다. 제가 재판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형법전에 규정된 죄 중에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수만이 아니라 수십만의 우리 국민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근간이 무너질 만한 일이었습니다. 가볍게 봐서 안 되고요. 일반 범죄처럼 다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겁게 엄중하게 법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할 그런 죄라는 것 판사님께서 꼭 명심하시고 판결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날 밤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 임지봉 > 저는 한 10시 반쯤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전화가 쇄도하더라고요.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엔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현실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새벽 한 3시 넘어까지 전화 인터뷰를 많이 했고요. 그중에 MBC 하고도 했었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찍 MBC에서 나와 달라고 해서 그다음 날 언론에 많이 나가서 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 나중에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한 것이다 그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 드리는데 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저랑 방송도 많이 하셨고 저희가 탄핵, 파면, 재판 오늘 이제 444일째 선고까지 보게 됐거든요. 이 일련의 과정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임지봉 > 정말 극적인 상황들의 계속된 그런 연출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정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어요. 위험했고 대한민국이 헌법이 크게 훼손당하면서 헌정 질서가 중단되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 같은 것을 침해당하면서 그야말로 계엄사령관 하에서 기본권을 침해받고 그 상황에서 아주 독재가 강고화 되면서 이진관 판사의 판결문에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이요. 이번에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법적 성격을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 위로부터의 내란이 아래로부터의 내란, 즉 군부에 의한 쿠데타를 통한 내란보다도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면 어떤 경과를 밟느냐면 내란이 있고 나서 독재 정권이 강고화 되고 그다음에 독재 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고 경제와 외교가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혼란이 발생해서 내전 상황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3 비상계엄은 친위 쿠데타인 거죠. 위로부터의 내란인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저지한 국민들이 없었다면 성공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거죠.

    ◎ 진행자 >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1심 법원에서도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었느냐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관 재판장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판단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임지봉 > 이진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것이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내란죄 유죄를 인정했고요. 그다음에 류경진 재판부 거기서도 내란이다라고 밝힙니다. 또 재차 밝혀요. 그렇지만 양형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그런 7년 형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사건에서 류경진 재판부에서 선고됐는데 그때도 재차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기 때문에 그에 중요임무 종사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된 것이죠. 그래서 이미 두 번에 걸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의 판단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갑자기 이번에 지귀연 재판부가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같은 1심이고 같은 서울중앙지법 법원 내에 같은 형사합의부잖아요. 거기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이라는 중대한 법적 쟁점에 대해서 앞서 두 번이나 내란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귀연 재판부가 이게 내란이 아니다? 무죄판결을 내리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유죄판결문은 짧게 써도 돼요. 그렇지만 무죄판결문은 판사들이 굉장히 길게 씁니다. 왜 무죄인지를 철저하게 증명하는 서술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법리를 적용해서 이걸 무죄라고 하겠습니까. 내란에 관해서 형법 87조가 규정하고 있잖아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하면 내란이에요. 그런데 국헌문란의 목적이 맞지 않습니까. 같은 형법 91조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국회와 같은 헌법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거예요. 국회가 계엄해제요구권 가결이라는 권능 행사를 하게 한 걸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금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한 것이지 않습니까. 국헌문란의 목적 너무도 명백하게 인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폭동이 있으면 돼요. 폭동이라는 것은 전두환 등 신군부 판결에서도 대법원이 확정했지만 다수인이 결합해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위력을 가하면 그게 폭동이에요. 12월 3일 날 밤에 무장한 계엄군을 실은 헬기가 여의도 상공을 날면서 굉음을 냈고 헬기에서 내린 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 본청을 국회 직원 등이 사수하니까 옆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잖아요. 그걸 방송으로 지켜본 국민들 얼마나 큰 공포심을 느꼈습니까. 협박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러한 광경을 보고 얼마나 한 지방의 평온이 해쳐졌습니까.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돼서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청에 들어가는 순간 내란죄는 성립한 거예요. 내란 목적의 달성 여부는 내란죄 성립과 무관하다는 게 전두환 등 신군부 판결에서 대법원 판례의 핵심입니다.

    ◎ 진행자 >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 1심 선고 때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혹시나 하는 생각들을 좀 하고 계셔서 여쭤봤는데 교수님은 그럴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지금 국회 본청에 헬기 내려앉는 거 다 보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날 그 현장에 계셨던 거잖아요.

    ◎ 김상욱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내란죄, 비상계엄은 내란죄다.

    ◎ 김상욱 > 일단 변호인단 쪽에서는 비상대권 행사다, 또 국정 정상화 목적이었다, 질서 유지 목적 대통령 판단 재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법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미 관련해서 앞선 재판에서 섬세하게 다 법리 구성을 다 했습니다. 이걸 뒤엎는 판단을 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죄는 정해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양형인데 양형에서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무기금고로 되어 있지만은 판사님이 작량감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경우에 따라서 정말 판사님 마음먹고 낮춘다면 유기징역으로 20년까지 낮출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조심스러운 전망이지만 지귀연 재판부가 그동안 많은 말들이 있긴 했으나 이번 선고 때만큼은 사형 선고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기는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하지만 상징적 의미가 분명히 있고 선언적 의미가 있고 법적 평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감경 사유도 없어요. 가중 사유만 있습니다. 그러면 감경 사유가 없는데 감경을 한다는 건 법률적으로 안 맞죠. 그래서 저는 판사님이 정치적 재판이 아니라 법에 따른 법리적 재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리적 재판을 한다면 감경 사유가 없이 가중 사유만 있으면 가중 사유에 따른 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작량감경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이건 내란이라는 점, 가장 엄하게 다루어야 되는 내란이라는 점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두 번 다시 비슷한 시도가 없다는 점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앞서서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진관 재판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 김상욱 > 더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 진행자 > 더 위험하다.

    ◎ 김상욱 > 네.

    ◎ 진행자 >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김상욱 >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보더라도 친위 쿠데타가 항상 더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쿠데타 일어난 이후에 합리성을 지키려고 도리어 폭력적인 걸 덜 하는데요. 친위 쿠데타는 반대로 더 잔인하게 들어갑니다. 친위 쿠데타는 성공 확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친위 쿠데타의 목적도 대부분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통해서 독재를 만들기 위한 목적들이었고 그래서 대부분 친위 쿠데타 성공 이후에 대량학살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 위험하고 더 잔인하고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또 국민의 신뢰를 가지고 받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를 위해 쓴 거지 않습니까. 비난 가능성도 더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위 쿠데타라서 더 위험하고 더 가벌성이 크다, 이것이 법리적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의원님은 감형 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 김상욱 > 사람이 안 죽었다고 그래서 감형 사유다 그러는데 그건 감형 사유가 아니고요. 감경 사유라고 하는 것은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르게 될 때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었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이 안 다친 것을 시민들이 용기 있게 막아서 또 계엄군들이 스스로 자제한 것도 있었고 등등 여러 가지가 겹쳐진 거지 윤석열 본인과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가지고 윤석열 본인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윤석열이 스스로 계엄 선포를 한 이후에 멈춰라라고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면 윤석열 개인에 대한 감경 사유는 없는 것이고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은 시민들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번에 노벨평화상 후보까지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경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특검은 그래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법원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교수님은.

    ◎ 임지봉 > 저는 사형이나 최소한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요. 유죄 그다음에 양형의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쟁점이 더 있어요. 사실은. 뭐냐 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무죄판결에 준하는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풀어주는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드는데 구속 기간 날 수 시간 수 그것 말고도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없다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다투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러면서 지귀연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지귀연 재판부는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근데 즉시항고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귀연 재판부는 과거에는 대통령 내란에 대한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와 관련해서 불확실하다라고 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속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그러니까 공소기각을 해야 된다. 공소기각이라는 것은 공소 제기, 즉 기소의 형식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내용적 실체적 판단에 안 들어가고 그냥 공소 자체를 기각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구속 취소 결정 내릴 때 불확실하다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공소기각하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또 지귀연 재판부가 혹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서울중앙지법의 백대현 재판부인가요. 거기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죄에 관해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공수처에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형사합의부 판결에서 그걸 뒤엎는 공수처의 수사권 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유죄냐 무죄냐인 것이고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내란죄의 구성요건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이걸 무죄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양형의 문제예요. 양형의 문제인데 잘 아시겠지만 형법 87조에는 내란죄 중에서도 내란 우두머리죄 윤 전 대통령은 누가 보더라도 내란 우두머리는 맞잖아요. 사령관이라든지 경찰청장이라든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지시를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 중에서도 내란 우두머리죄는 확실한데 내란 우두머리 죄에 대해서는 형법 87조가 사형·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무기금고는 안 나가요. 중죄에서는. 왜냐하면 금고라는 건 징역과 달리 노역을 안 하는 그런 건데 무기의 경우에는 무기금고는 별로 선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형법 53조에 보면 많은 분들이 작량감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020년에 법 개정을 통해서 정상참작 감경으로 용어는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감경의 조건으로는 같은 형법 51조에서 범인의 연령이라든지 성행이라든지 범행 동기라든지 범행 후의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거돼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정상참작 감경의 사유가 있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하게 되면 사형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까지 감경할 수 있고 무기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까지 감경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기를 선고하려고 그랬는데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서 감경할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법률상으로는 징역 10년까지도 감경은 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상참작 감기 사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범행 후의 정황, 여기에는 반성의 기미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윤 전 대통령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반성하는 사람의 태도였습니까? 계속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내란을 경고성 계엄이었다, 호소형 계엄이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계속 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상참작 감경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가 선고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 무기징역이 선고된다면 저는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점,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내란도 아니라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했습니다만 내란의 성립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 안으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순간 이미 성립한 거예요. 내란은 성립했는데 이게 인명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사형이나 무기 둘 중에 고른다면 무기징역을 고를 수는 있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사형이나 무기나 큰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1997년 말부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임기 만료로 나가면서 그때 사형수들 다 일거에 사형시킵니다. 그리고 약 28년 동안 한 번도 사형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리나라가 UN사형집행금지 모라토리엄에도 가입하고 또 국제엠네스티 기구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집행한다? 저는 그러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사형집행을 기다리면서 계속 감옥 안에 있어야 됩니다. 또 무기징역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감옥 안에 있는 거죠. 근데 무기와 사형이 조금 다른 점은 무기는 20년이 지나면 요건에 부합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 전 대통령 나이가요. 1960년생이더라고요. 60대 중반인데 징역 20년 살고 가석방 대상자가 돼도 그때 80 중반이에요. 그때 가석방 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사실상 무기징역이 선고되건 사형이 이번에 선고되건 이번에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저는 항소심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 그랬듯이 다시 무기징역으로 감형될 그러한 확률도 꽤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지귀연 재판부가 사형을 선고하건 무기징역을 선고하건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둘 중에 하나가 선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MBC에서 중요한 여론조사 하셨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형이 선고되는 게 바람직한가와 관련해서 국민의 75%가 사형이나 무기라고 짚었습니다. 그게 바로 윤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이고 국민들의 상식입니다. 그럼 여론재판을 하자는 거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내란죄 사건이잖아요. 절도 사건이 아니잖아요. 사기 사건이 아니잖아요. 내란죄라는 건 뭡니까. 국가와 국민에게 항적한 사건 그건 그야말로 양형에 있어서는 국민의 법 감정이 실려야 되죠. 당연히 반영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정상참작 감경을 징역 10년 20년을 선고한다든지 이러면 저는 분명히 사법개혁 이야기가 국민들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귀연 재판부가 그런 판단을 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저도 약간 법조계에 정보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귀연 재판장 재판 진행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양형은 굉장히 엄하다라는 그런 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형도 나올 확률도 있고 최소한 무기징역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 김상욱 > 저는 이게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요. 양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범행 후에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나누고 갈라치기하고 선동하면서 극우 세력을 준동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도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범죄 후에 반성을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반성도 하지 않고 도리어 사회 혼란과 분란을 더 야기시키고 있고, 만약에 이번에 엄단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회 분란과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도리어 독려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지 않고 있고 도리어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사회를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점 이걸 반드시 가중 사유로 참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지만 분명히 선언적 상징적 의미는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도리어 계속해서 선동을 통해서 국가 분열을 야기하고 국가에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가중 사유로 분명히 판단을 해야 한다. 저는 그래서 판결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귀연 판사님이 그 부분을 넣었을 것이라고 믿고 판결 선고 결과를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두 분 다 정상참작을 할 만한 감형 사유는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좀 쟁점을 나눠서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줄곧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헌재 결정문도 봤고 앞서서 1심 법원 판단도 있었거든요. 이 주장은 어떻습니까? 교수님.

    ◎ 임지봉 > 소위 말해서 통치행위 이론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통치행위라는 것은 제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여러 번 말씀 드렸지만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책적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런데 어용 이론이에요. 사실. 대통령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집행부의 1인자의 위헌 행위를 정당화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용이론이라고 해서 최근에 학계에서 굉장히 소수설화 돼 있어요. 그리고 헌재나 대법원의 판례에도 있어요. 헌재 판례는 뭐냐.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대통령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관련되는 거면 헌재가 나설 수 있다, 사법부가 나설 수 있다는 거고 대법원도 판례에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통치행위의 개념을 적용해서 면죄부를 줄 수 없다. 위법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윤 전 대통령 탄핵 사건 심판 당시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헌재가 선고했잖아요. 통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법부가 법적 잣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형사법정에서도 계속해서 통치행위 이론을 끌고 들어와서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행사한 것뿐인데 왜 나를 내란죄로 처벌하느냐. 헌법이 계엄선포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계엄선포권을 행사할 때의 요건들에 대해서도 같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선포했다고 헌재가 분명히 판단을 했잖아요. 그리고 77조 3항에 보면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법원이나 행정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법원이나 행정부도 계엄사령관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비상계엄 하에서는. 그런데 국회만 예외를 뒀어요. 왜요? 국회는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손 못 대게 한 거예요. 그게 헌법적으로는 77조 3항 위반인 거고 형법적으로는 바로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헌재도 이미 77조 3항 위반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형사적인 판단들도 헌재가 이미 했어요. 어떻게 보면 헌재 판단만으로도 형사재판이 생략돼서는 안 되겠지만 생략할 수 있을 정도로 혼자가 아주 꼼꼼하게 형사적인 측면까지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죄판결을 내리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입니다.

    ◎ 진행자 >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권한이다라는 건 이미 헌재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다. 의원님 어떻습니까? 국무회의 소집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얘기 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과정,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헌재가 짚었던 거잖아요.

    ◎ 김상욱 > 사실 두말하면 우리 국민들이 이미 다 판단하고 다 보고 계십니다. 이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이미 헌법상에 나와 있는 요건을 충족 못 시켰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내란죄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국회를 침탈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만든 죄인데 딱 국회를 침탈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국회 본관에 계엄군을 투입한 거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 극악무도한 행동, 국회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곳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적법 기구인데 여기에 계엄군을 넣어서 헌법기관인 국회 기능을 마비시켜서 계엄 해제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는 것 그게 헌정 질서를 부숴버리고 무한의 계엄 권력을 쓰겠다는 건데 저는 윤석열의 이런 생각이 보면 국가와 본인을 동일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너무나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생각입니다.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건 왕정에서는 하는 말이고 공화국에서는 또 우리 민주정에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거는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무리 상상력을 발휘해 봐도 이걸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한다 어렵다고 보고요. 사실은 공소기각과 관련해서 예전에 검찰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직권남용죄 또 이로 인해서 파생한 죄를 수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내란죄는 원래 경찰에서 다뤄야 돼요. 그런데 경찰에서 다루던 걸 검찰이 공수처로 보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수사권이 있나 없나 말이 나왔던 건데 사실은 여기 저는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의 죄가 아니면 수사를 못합니다. 소추를 못합니다. 그러면 직권남용은 원래 수사 소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4월 4일에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안 됐다면 내란죄 수사도 법적으로 막혀버리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다행히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이 됐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권의 문제는 대통령 탄핵으로 해결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지난 백대현 판사님 판결 내용에도 녹아 있는 겁니다. 이걸 반대 논리로 해석을 한다? 그건 어렵다고 보고요. 지귀연 부장이 그렇게 무리한 법 해석을 할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소기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수사권이 없는 것은 공수처는 원칙적으로 직권남용죄만 조사하는 건데 직권남용의 파생으로 해서 내란을 조사하는 건 맞지 않다는 게 저쪽 논리인데 그 논리에는 이미 백대현 부장 판결에 정리된 것처럼 이미 파괴됐고 그 직접적 이유는 4월 4일 대통령을 탄핵했고 그 이후에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내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같이 치유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논리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형법전의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고 또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성하지 않고 극우 세력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회 혼란과 분란을 계속해서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엄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이 있을 필요가 없죠. 이것을 엄단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엄단해야 합니다. 이게 상징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엄단해서 더 이상 사회 혼란이 커지지 않도록 막아야 될 의무가 있다. 법이 법 다워야 한다 그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가 나올 거라 믿습니다.

    ◎ 진행자 > 지금 김 의원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결심공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계속했었거든요. 당시 특검의 구형 이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

    ◎ 김상욱 > 제가 저래서, 저래서 가중처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렇게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지금 사회 혼란이 계속 커져왔던 거예요. 요즘 사회 일부의 극우화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내란에 책임 있는 정당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이 저렇게 계속 반성하지 않고 저렇게 선동질을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적 피해, 경제적 피해, 미래에 대한 준비 손실,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심적 고통 너무나 큽니다. 이건 저는 정말 큰 가중 사유라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보다 보니까 또 화가 나서. 저렇게 반성 안 하고 저렇게 계속 선동만 하면 그로 인한 피해 우리 국가 전체가 보고 우리 국민 전체가 보는 겁니다. 우리 후세대들이 보는 거거든요. 반드시 가중 처벌해야 합니다.

    ◎ 진행자 > 감형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가중처벌을 해야 될 사유만 더 늘어나고 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 영상을.

    ◎ 임지봉 > 분노스럽죠. 저만 분노스러운 게 아니라 저 영상을 지켜봤던 대부분의 국민들이 치밀어오는 분노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1심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 봐요. 분명히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겁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제대로 된 단죄잖아요. 단죄가 이루어지면 다른 내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중형들이 선고될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중에는 그러한 내란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법 제도의 마련으로까지 이어지겠죠. 그래서 오늘의 선고가 있고 나서는 이제 국민들이 내란을 내란이라고 자유롭게 부를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야말로 윤 전 대통령 등에 의해서 한번 휘청거릴 뻔했던 훼손될 뻔했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다시 수호되고 국민에 의해서 수호되는 그러한 것이 확인되는 그러한 판결이 오늘의 판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상욱 > 저는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이번에 이걸 원칙을 바로 세워야지만 국민들이 덜 혼란스러우세요. 이걸 또 애매하게 ‘다만’ 이러면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말이 맞는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애매하지 않게 정확하게 단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선고로 인해서 여전히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일부의 극우적 시각을 가진 분들께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틀렸다면 더 이상 틀린 말씀하지 마시고 더 이상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틀린 말씀하지 마시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그런 마음을 내주시면 좋겠다. 윤석열 틀렸다는 것 너무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윤어게인’입니까. 윤석열이 하는 선동에 놀아나지 마시고 이제 중심을 잡으셔야 한다. 오늘 선고는 그래서 제가 상징적 의미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강하게 가중처벌해서 단호하게 가중처벌해서 애매하게 만들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그리고 틀린 건 틀렸다 옳은 건 옳다 정리할 수 있게 그게 원칙이 바로 선 사회고요. 사실은 그게 보수의 역할입니다. 내가 보수라고 생각한다면 이 일에 더 앞장서야 돼요. 원칙이 바로 서는 일에. 원칙이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일에 더 앞장서는 게 보수의 모습인 거지 그냥 무조건 진영논리에 갇혀서 윤석열이 우리 편이니까 지켜줘야 돼, 이건 반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정말 너무나 나쁜 겁니다. 오늘 선고를 가지고 정말 가중처벌 사유 정확히 넣어서 사형 선고가 나오길 바라고요. 그걸 가지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이 생기지 않게 더 이상의 극우 세력의 이런 선동이 국민들을 어지럽지 않게 하게 그렇게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너무도 국가적 손실이 많아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큽니다.

    ◎ 임지봉 > 한마디만 더 첨언을 드리면 저는 헌법학자로서 헌법은요. 내란이나 외란의 죄와 범죄를 달리 봐요. 왜냐하면 헌법 범죄 중에 등장하는 건 내란·외환죄밖에 없어요. 헌법 84조에서 대통령에게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인정합니다. 근데 예외를 둬요.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이라고. 헌법은 내란·외환의 죄는 다른 범죄와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형법에서 사형이나 무기를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으로 정했으면 그래서 내란죄 유죄면 정상참작 감경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란죄를 바라보는 헌법의 명확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끝으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헌법을 지켜내고 내란을 획책한 자들, 내란을 주도한 자들을 형사법정에 세우고 내란죄로 중형을 선고받게 한 것은 다 국민이에요. 정치인들 앞에 정치인 계시지만 정치인들도 물론 역할을 했습니다만 12월 3일 밤에 무장한 계엄군 총부리 앞에 선 건 국민이었다. 그 국민들이 저는 헌법을 지켜냈다고 보고 그 국민들에게 저는 그걸 읽었어요. 12월 3일 밤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윤석열 등 내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헌법과 헌법 질서에 대한 강고한 신념이 있구나. 헌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정치인들보다도 국민들이 더 중요성을 자각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고, 오늘의 판결도 그러한 국민들의 법 감정과 크게 괴리되지 않는 그러한 상식선의 판결이 내려지리라고 확신합니다.

    ◎ 진행자 >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3시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지켜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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