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숙원으로 꼽혀온 노조법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오늘(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쟁의 범위가 넓어져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됩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원청 기업에 단체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예고했고, 정부는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해 현장 혼란이 없도록 사용자성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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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박진준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대규모 교섭 요구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대규모 교섭 요구
입력
2026-03-1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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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3-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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