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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해범' 영장심사 불출석‥경찰 감찰 착수

'스토킹 살해범' 영장심사 불출석‥경찰 감찰 착수
입력 2026-03-17 15:20 | 수정 2026-03-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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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상태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말하기 어렵다"고 했을 뿐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심문 없이 서면으로만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지난 14일 아침 9시쯤 남양주시 오남읍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씨는 여성이 몰던 차를 막아선 뒤 창문을 깨고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성범죄 전력으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은 뒤 달아났다가 검거됐습니다.

    여성이 경찰에 보낸 '구조 신호'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5월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1월 경찰서를 방문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며칠 뒤 자신의 차에서 위치추적 장치가 발견됐다며 또 신고했습니다.

    그래도 김 씨가 계속 접근해 오자 지난달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를 적용했지만 더 강력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스토킹 대응용 전자발찌를 추가로 착용시키면 김 씨가 1km 이내로 접근할 경우 경찰과 피해자에게 미리 경보를 보낼 수 있었는데도 해당 조치를 법원에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은 피습 직전 김 씨의 접근을 알게 됐고, 그제야 스마트워치로 신고했지만, 범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조치를 서두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구치소 유치 등을 준비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호 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 내부 감찰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도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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