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1일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과 교사 등 전국민이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1923년부터 기념한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 휴일이 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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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은효
제은효
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전국민 휴일
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전국민 휴일
입력
2026-04-06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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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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