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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구속영장 신청‥"1천 9백억 원 부당 이득"

방시혁 구속영장 신청‥"1천 9백억 원 부당 이득"
입력 2026-04-21 15:15 | 수정 2026-04-2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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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오늘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여 1천 9백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흥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첫 대면 조사 이후 218일 만입니다.

    방 의장은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지분 처분을 유도했고, 이후 상장을 통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인 지난 2019년, 방 의장은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며 기존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를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분을 방 의장 측근의 사모펀드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당초 방 의장 말과 달리 하이브가 상장됐는데, 첫날 주가는 공모가의 두 배가 넘는 35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 모두 1천 9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 상장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미 밟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장주식 등과 관련해 거짓말이나 부정한 계획으로 5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방 의장을 출국금지하고 5차례에 걸쳐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방 의장은 변호인을 통해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흥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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