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건희 입정
재판부, 항소 이유 요지 설명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소사실 설명"
"피고인 공동정범 책임 성립 여부 검토"
"김건희, 수익 40% 지급하기로 한 건 대가 가능성"
"시세조종에 동원될 것 미필적으로 인식 가능성"
"블랙펄에 제공한 계좌, 시세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 미쳐"
재판부, 도이치 18만주 매도 과정 설명
"18만주 중 13만주 통정매매 해당"
"김건희, 당시 주식거래 경험 갖춰"
"당시 도이치 주식 평소 거래량도 알았을 것"
"수익 실현을 위해 매도한 것과는 구분돼야"
"시세조종 행위 해당‥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다툼 있었다고 공모관계 부정할 수 없어"
"김건희,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
"시세조종행위 공동정범 책임 인정"
"블랙펄 정산 거친 후 거래는 시세조종 인정 안 돼"
"공모관계 이탈했더라도 공범 책임 있어"
"김건희 사건, 부당이득액 산정 어려워"
"특검 제출 증거만으론 부당이득 산정 어려워"
"공소시효 관련 판단 설명"
"공소 제기 기준 시점으로 공소시효 도과 안돼"
"일부 무죄 제외 다른 시세조종 유죄 인정"
"1심 공소사실 무죄, 법리 오인 해당"
재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판단
"원심, 재산상 이득 없다며 무죄 판단"
"여론조사 비용,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어"
"1심 무죄 판단, 결론적으로 수긍할 수 있어"
"명태균과 여론조사 협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 변경에 대해 판단"
"피고인 부부와 협의에 따라 실시했다는 증거 없어"
"명태균과의 문자, 여론조사 협의 아냐"
"결과 조작, 피고인 부부 관여 증거 없어"
재판부, 공표용 여론조사 실시 경위 관련 판단
"피고인 부부에게 전달된 여론조사 단 3차례"
"김영선 공천 약속 여부 관련 판단"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약속 단정할 수 없어"
"김건희, 정치활동 하는 자로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무죄 판단"
"알선수재 혐의 관련 판단 설명"
"첫 번째 샤넬 가방 관련 판단 설명"
"김건희 가방 받을 당시 묵시적 청탁 존재"
"통일교 측, 이미 정부 협조 바라는 입장"
"사회통념상 단순 선물로 보기엔 고가"
"샤넬백, 알선 명목 금품 수수 유죄 인정"
"두 번째 샤넬 가방 관련 판단 설명"
"두 번째 샤넬 가방 유죄 인정 원심 유지"
"그라프 목걸이 수수 관련 판단 설명"
"원심 목걸이 유죄 판단, 정당한 것으로 수긍"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모두 인정"
재판부, 양형 이유 설명 중
"김건희, 시세조종 가담하고도 변명으로 일관"
"대통령 배우자, 대통령 못지 않은 청렴성 요구"
"배우자 지위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
"범행 주도하진 않아‥유리한 양형"
"공범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점도 고려"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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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영상] 김건희 항소심 선고‥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영상] 김건희 항소심 선고‥이 시각 서울고등법원
입력
2026-04-28 16:04
|
수정 2026-04-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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