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대기업 총수로 지정했습니다.
앞으로 김범석 의장 개인과 친인척 등에게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데요.
쿠팡은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 총수로 지정한 겁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4촌 이내 친족이 보유한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도 강화됩니다.
삼성, 현대차 등 국내 대부분의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으로 규제받고 있지만, 쿠팡은 달랐습니다.
지난 2021년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될 때부터,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이다, 경영에 참여하는 친족이 없다는 등의 예외 조건을 인정받아 개인 대신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4년간 보수와 주식으로 140억 원을 받으며 사실상 경영에 관여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정위는 현장점검을 통해 김유석 씨의 직급은 부사장급이며, 연간 보수와 전담 비서 배치 등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한다고 봤습니다.
또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이상 주재하고 계열사 대표를 불러 주간 업무 실적을 점검하는 등, 주요 사업의 업무 집행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장관/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김범석 의장의 동생) 김유석은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였습니다."
쿠팡은 이런 조치를 '이중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유석 씨가 미등기 파견 인력이라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고, 미국 규정에 따라 이미 친인척 거래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우디 아람코가 대주주인 에쓰오일 등 다른 외국계 기업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김건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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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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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이중규제" 반발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이중규제" 반발
입력
2026-04-29 14:08
|
수정 2026-04-2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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