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삼성전자 사측이 노동조합의 파업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반도체 공정 특수성을 강조하며 인력 규모 등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삼성전자 총파업을 사흘 앞둔 오늘,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 금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안전보호시설을 유지하고 시설 손상이나 제품 변질을 방지하는 등의 작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업 기간에도 평시와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시간, 가동 규모 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특수성을 강조했습니다.
"24시간 연속 운전을 전제로 설계됐으므로, 일시적인 가동 중단도 웨이퍼 손실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의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도 금지했습니다.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와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앞서 노조는 성과급 상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 동안 조합원 5만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필수 업무를 위한 인력 투입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의 기존 총파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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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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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노조 파업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평시 수준 유지"
입력
2026-05-18 14:03
|
수정 2026-05-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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