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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산부 수영장 이용 일률적 제한은 차별"

인권위 "임산부 수영장 이용 일률적 제한은 차별"
입력 2026-06-09 15:18 | 수정 2026-06-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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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임산부의 수영 강습 등록을 취소한 부산의 한 대학 스포츠센터 기관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8월 임신 7주 차였던 한 임산부가 해당 수영장에 등록하려 했으나, 센터 측은 "내부 규정상 임산부는 수영 강습을 수강할 수 없다"며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며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수영장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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