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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선고

'평양 무인기' 윤석열·김용현 1심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6-06-12 14:10 | 수정 2026-06-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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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의 목적이 불법 계엄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불법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같은 작전 결과, 대한민국의 군사 비밀이 노출되고 작전 수행이 어려워지는 등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최고통수권자가 불법적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권한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실행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은 알지 못했다고 보고, 사후에 은폐하려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논의 시기도 2024년 상반기부터로 봤습니다.

    2024년 3월 안가 모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비상대권을 이야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증거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에 적힌 기록들을 인정했는데, 다만, 윤 전 대통령 내란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증거 능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반이적 사건은 군사 비밀 노출 우려로 재판 대부분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오늘 재판은 공개되긴 했지만 선고 내용이 녹화되거나 중계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 직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바로 이적 행위라는 입장문을 내며 재판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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