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청이 폐지된 뒤, 수사를 맡을 중대범죄 수사청, 기소를 맡을 공소청 운영안을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지만, 공소청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 수사청이 9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직무에 있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공소 제기와 유지만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직무에 대한 통제 장치도 신설했는데,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고등공소청마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등 정치 참여를 제한한 '정치 관여 처벌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들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은 폐지되지 않았고, '검찰총장'이라는 기존 명칭은 헌법에 적시돼있는 만큼, 변동 없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9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이 대상입니다.
인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됩니다.
기존 검찰청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수사사법관 직제를 별도로 두고 전문수사관과 이원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사와 수사관' 구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는데, 추진단은 전문수사관도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고, 고위직에 제한 없이 임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수사사법관의 권한과 역할을 전문수사관과 동등하게 설정했고, 검사와 달리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추진단은 2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는데,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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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김정우
중수청 '9대 범죄' 수사, 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중수청 '9대 범죄' 수사, 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입력
2026-01-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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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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