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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공천 대가 증명 안 돼"

명태균·김영선 1심 무죄‥"공천 대가 증명 안 돼"
입력 2026-02-05 16:57 | 수정 2026-02-0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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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른바 '세비 반띵 사건'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금전 거래가 오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천 대가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명 씨가 김 전 의원 사무실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한 점을 들어 해당 금액이 급여나 채무 변제금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으로부터 공천 명목으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명 씨와 김 전 의원이 당시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미래한국연구소 실질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여사의 1심 재판부가 "명 씨의 여론조사가 대통령 부부에게 제공된 것은 영업활동의 일환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맥락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선고가 끝나자, 명태균 씨 측은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 또한 "정치인을 향한 검찰의 억지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명 씨가 처남에게 황금폰 등 증거 은닉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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