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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협의안 도출‥"검사 수사관여 조항 삭제"

검찰개혁 협의안 도출‥"검사 수사관여 조항 삭제"
입력 2026-03-17 17:03 | 수정 2026-03-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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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의 역할과 직무범위 등을 담은 법안을 모레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정부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권한을 삭제하면서 당정 간 이견을 해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긴급 기자회견을 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당·정·청 협의가 이뤄졌다며 모레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로 협의안을 도출했다"면서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골자로 검사의 수사개입 여지를 없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수사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들을 삭제했습니다.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었습니다."

    우선 검사의 직무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의해서만 신설하도록 수정하고, 여당 내 반발이 일었던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수사통제를 막기 위해 '영장 집행·청구 지휘권'도 지우고, 검찰총장의 직무위임, 이전 및 승계권을 삭제해 상명하복 문화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당정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배제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열 번이라도 수정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는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셈입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불필요한 과잉'을 지적한 만큼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본질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은 검찰총장 명칭 변경, 검사 재임용 주장 등은 당·정·청 협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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