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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외래진료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연간 외래진료 300번 넘으면 진료비 90% 본인 부담
입력 2026-04-03 17:07 | 수정 2026-04-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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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00번을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 상한선을 현재의 365회에서 300회로 낮추는 것이 핵심으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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