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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허용"
입력 2026-04-09 17:04 | 수정 2026-04-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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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을 매수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4월 중순 이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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