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의 하도급을 금지하고 도급계약 기간으로 2년 이상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만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적 업무 등 불가피할 때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침은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존 하도급의 갱신이나 신규 하도급 도입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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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제은효
제은효
공공부문 하도급 금지‥도급 계약 2년 이상 보장
공공부문 하도급 금지‥도급 계약 2년 이상 보장
입력
2026-04-1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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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1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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