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되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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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백승우
백승우
내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과태료
내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과태료
입력
2026-04-2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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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4-2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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