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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30년 구형‥"반국가적 범죄"

'北 무인기' 윤석열 30년 구형‥"반국가적 범죄"
입력 2026-04-24 16:56 | 수정 2026-04-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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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상계엄을 선포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특검이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3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선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쯤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장관이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고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됐다고 봤습니다.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윤 전 대통령 측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최후 진술도 곧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은 먼저 재판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특검은 두 사람에게는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 때문에 지난 5개월 동안 일반이적 혐의 재판은 초반 시작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공개로 진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판결은 공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고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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