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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금품수수' 유죄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주가조작·금품수수' 유죄
입력 2026-04-28 17:01 | 수정 2026-04-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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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김건희 씨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 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는 1심처럼 무죄를 인정했지만,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금 전 끝난 재판, 강나림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4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1년 8개월 보다 형량이 늘어났습니다.

    [신종오/재판장 (서울고등법원)]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2심 재판부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부분 일부가 법리 오인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면서 주가조작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일부 무죄로 봤던 원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가 나왔습니다.

    2심 재판부는 2022년 4월 7일 윤석열 취임 이전에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샤넬가방 역시 청탁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샤넬 가방을 받을 때 통일교 측의 청탁 의사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은 사회통념상 단순히 의례적 선물로 보기엔 고가의 선물이라며 청탁성 없는 '인사치레'였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이후 김 씨가 받은 두 번째 샤넬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피고인 부부와 명태균이 협의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명태균 게이트 의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전에 김 씨가 받은 샤넬 가방 한 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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