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재적 의원 2/3를 채우지 못해 투표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무소속 의원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1987년 이후 39년 동안 멈춰 있었던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역사적 출발점입니다."
개헌안에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 계승'이 담겼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돼 있지만, 개헌안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해 계엄 요건을 더 강화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문제 삼는 현직 대통령 임기에 관한 내용은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헌안은 재적의원 3분의 2, 191명을 채우지 못해 아예 불성립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12표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통과가 가능한데,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해 아예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호소했고,
[한창민/사회민주당 대표]
"12·3 계엄 그날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계엄 해제를 표결하러 왔던 17명의 의원들은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원식 의장도 "찬성이든 반대든 양심껏 투표에 참여하라"며 오후 4시까지 본회의를 산회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끝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헌 투표는 불성립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오후 다시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투표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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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김현지
헌법 개정안 '투표 불성립'‥국민의힘 불참
헌법 개정안 '투표 불성립'‥국민의힘 불참
입력
2026-05-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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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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