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에 가담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의 7년 형보다 무거운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가담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해 MBC 등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면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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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와경제
강나림
강나림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
입력
2026-05-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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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5-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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