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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정한솔

'군사시설 불법촬영' 중국인 2명 실형‥외국인 첫 사례

'군사시설 불법촬영' 중국인 2명 실형‥외국인 첫 사례
입력 2026-05-14 17:04 | 수정 2026-05-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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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방법원은 한미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고, 관제 통신을 감청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10대 남성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한 카메라 등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침해가 넉넉히 인정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번 판결은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외국인에게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국내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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