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12월 10일, 선거관리지침을 수정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 60%에서 50%로 낮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김민전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중앙선관위는 공식 회의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이같은 선거관리 지침을 수정했습니다.
선관위가 외부 인사들로 구성한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열흘간의 활동에 돌입해 투표용지 수급 관리 전반과 투표소 운용, 보고 체계의 적정성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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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진
차현진
선관위 진상규명위 가동‥"회의 없이 투표지 줄여"
선관위 진상규명위 가동‥"회의 없이 투표지 줄여"
입력
2026-06-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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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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