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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6-06-17 16:57 | 수정 2026-06-1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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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1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강나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3천3백만 원 추징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 씨에게 3천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측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 대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결과를 보고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습니다."

    1심 선고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법에 있는 이른바 신속재판 조항은 2심과 3심 선고도 각각 석 달 안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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