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에 대한 1심 재판 결심공판에서, 특검이 오시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강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자신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부탁하고 그 비용은 후원자에게 내도록 했다는 이른바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이 사건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오 시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 시장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함에도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과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초 명씨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캠프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3천3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명태균 씨가 "나경원을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한 날 오 시장과 명 씨의 통화 내역, 오 시장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여론조사 보고서 열람 흔적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오 시장은 하명 특검에 의한 하명 구형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검의 근거가 명 씨의 일방적인 진술 등 정황 증거밖에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어제)]
"휴대폰까지 모두 자진해서 제출하며 당당하게 임해왔던 만큼 이제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양측의 최후 진술을 들은 1심 재판부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25
강나림
강나림
'명태균 게이트'의 오세훈‥징역 1년 6개월 구형
'명태균 게이트'의 오세훈‥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6-06-18 00:35
|
수정 2026-06-18 00:35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