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62조 원대 비트코인을 잘못 보낸 빗썸 사태 이후 과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안전한지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하고 본격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빗썸은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보다 15배 많은 62만 개를 고객들에게 지급했습니다.
실제 보유하지 않은 코인도 주고받은 것처럼 장부상 숫자를 바꿀 수 있었던 겁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입력된 데이터로 거래가 실현됐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들도 모두 이런 장부상 거래를 합니다.
그런데도 유독 코인 거래소에서 이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뭘까?
은행은 코인과 달리 매일 정산을 통해 실제 현금이 이동하고, 한국은행은 결제 금액에 실수가 없는지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합니다.
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가 매수, 매도되는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식을 전자 형태로 실제로 보관합니다.
영업이 끝난 뒤엔 실제 고객 계좌와 예탁원이 보유하고 있는 장부가 일치하는지도 매일 확인합니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엔 이런 내부 감시 체계가 없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직원 누군가가 외부인과 공모해 시세 조종에 나서거나, 횡령하는 등의 범죄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환 안 된 비트코인은 모두 125개.
이찬진 금감원장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이 "반환 대상인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으며,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930MBC뉴스
남효정
남효정
'빗썸 사태' 검사로 전환‥금감원, 본격 조사
'빗썸 사태' 검사로 전환‥금감원, 본격 조사
입력
2026-02-10 09:38
|
수정 2026-02-10 09:40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