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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사고 40대 운전자 '살인 혐의' 영장

화물연대 사고 40대 운전자 '살인 혐의' 영장
입력 2026-04-22 09:39 | 수정 2026-04-2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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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40대 비조합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40대 남성은 지난 20일 집회 현장에서 2.5톤 화물차를 몰고 가다 앞을 가로막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위협한 50대 남성과 집회 관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차를 몰고 돌진해 경찰 3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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