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막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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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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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내란 가담 혐의'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6-06-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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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6-16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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