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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전원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서훈·김홍희만 항소

'1심 전원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검찰, 서훈·김홍희만 항소
입력 2026-01-02 20:32 | 수정 2026-01-0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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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부 무죄가 나온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했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자진 월북 가능성 언급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만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항소 기한을 6시간 남짓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일부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기존의 조사 결과가 뒤집히고 국정원의 고발과 감사원의 수사 요청으로 시작된 수사.

    [윤석열 전 대통령 (2022년 6월 17일)]
    "내가 선거 때도 이 부분은 대통령이 되면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검찰은 남북 관계 악화를 우려해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조작하려 했다며 25가지에 달하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과 해경청장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하고 그에 맞춰 회의나 조사를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전부 기각한 겁니다.

    이같은 1심 판결이 나온 후 고발 당사자였던 국정원은 사실에 반해 고발 내용을 구성한 점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잇따라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팀은 항소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고, 1주일의 검토 기간을 꽉 채운 검찰은 결국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발표해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만 2심 판단을 다시 받아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무죄가 확정되고,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계속해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씨의 유가족 측은 부분항소는 항소포기와 마찬가지라며 김민석 총리와 박철우 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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