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수험생 1인당 3백만 원에서 5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1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시험을 치다, 1교시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렸던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혼란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배상액은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1인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보다 2백만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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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준석
김준석
1분 빨리 울린 수능벨‥2심서 "1인당 3백~5백만 원 배상"
1분 빨리 울린 수능벨‥2심서 "1인당 3백~5백만 원 배상"
입력
2026-01-0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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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03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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