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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 첫 구속‥"2차 가해는 중대 범죄"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 첫 구속‥"2차 가해는 중대 범죄"
입력 2026-01-04 20:21 | 수정 2026-01-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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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태원 참사 3년여 만에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일삼은 피의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 전담 수사팀이 출범한 이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영상 공유 플랫폼에 개설된 개인 채널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마약 유통에 따른 '테러'라 부르며 연출되고 조작됐다는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조 모 씨/'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음성변조)]
    "압사 장면을 연기했던 배우들은 압사 장면이 완성됨으로써 자기 임무를 다했죠."

    희생자들에게 도를 넘은 모욕도 가합니다.

    [조 모 씨/'이태원 참사 2차 가해' 피의자 (음성변조)]
    "불룩 튀어나왔습니다. 세 군데가.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을 보란 듯 공개한 자는 60대 조 모씨.

    경찰은 지난해 11월 '2차 가해 범죄수사과' 출범 넉 달 만에 조 씨를 검거했습니다.

    조 씨는 2023년부터 참사 관련 허위 영상 등을 약 7백 개나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마다 자신의 계좌번호를 내걸고 금전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굽히지 않은 조 씨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가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접수한 154건 중 20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피해자들이 먼저 자신의 피해를 입증해야 하고, 입증되더라도 처벌 수준도 미미해 2차 가해가 확산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해진/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초반에 이것에 대한 처벌 메시지가 좀 확실하게 사회에 주어졌다면, 그동안 희생자와 저희 피해자들을 향해서 있었던 비난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덜하지 않았을까…"

    유가족들은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란 이름으로 방치됐던 2차 가해는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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