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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법·미국법 따져보니‥

[알고보니] 베네수엘라 작전, 국제법·미국법 따져보니‥
입력 2026-01-05 20:08 | 수정 2026-01-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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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 정부는 비판적인 국제 여론을 의식해 군사작전 정당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전쟁'이 아닌, 단순한 범죄자 체포일 뿐이어서 국제법이나 미국 국내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맞는 얘기일까요.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손구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온 작전이 전쟁이 아닌 정당한 영장 집행이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에서 마약 사건으로 기소된 범법자를 체포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코 루비오/미국 국무부 장관 (지난 3일)]
    "전반적으로 사법 집행 작전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작전은 미국에서 심판을 받아야 할 두 도망자들을 체포한 것입니다."

    하지만, 미군은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베네수엘라 정부의 허락도 없이 전투기 150대를 투입해 군사기지 등을 폭격했습니다.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력을 위협하거나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유엔 헌장을 어긴 겁니다.

    미국 국내법은 어떤지도 살펴봤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끝난 1973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전쟁 권한 결의안'은 대통령이 군을 적대 행위에 투입하려면 반드시 의회 승인이나 국가비상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못박아 놨습니다.

    미군이 해외에서 벌일 수 있는 모든 적대행위를 사실상의 전쟁으로 보고, 대통령의 권한을 엄격히 제한한 겁니다.

    이번 군사 작전의 경우, 해외에서 대규모 폭격과 지상 교전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적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아,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마저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리비아 작전, 클린턴 대통령의 코소보 작전, 부시 대통령의 파나마 작전 모두 의회 승인없이 벌어졌지만, 제재가 이뤄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1990년 파나마 대통령을 체포했을 때는 미 법무부가 나서 "대통령은 법과 상관없이 외국인을 해외에서 체포해올 수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문건을 작성한 법무차관보가 트럼프 1기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국제법 역시 위반이 명백해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라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무력행사를 견제할 수단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알고보니,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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