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들이 신호를 어긴 배달 오토바이에 그대로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
배달기사는 아이들을 내버려둔 채 도주했다 하루 만에 검거됐는데요.
당시 배달앱에서 울리는 배달 콜 알림을 누르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예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횡단보도 앞에 차량이 멈춰 서고 보행신호가 들어오자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한 아이는 도로에 나서자마자 손을 번쩍 들고 건넙니다.
그런데 곧 오토바이가 달려오더니 아이들을 그대로 덮칩니다.
아이들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사고 목격자는 깜짝 놀라 119에 신고합니다.
[사고 목격자]
"아기 빨리 2명! <아기 2명이요?> 네, 빨리 와주세요. 지금 막‥"
그런데 운전자는 오토바이만 챙겨 달아납니다.
[사고 목격자 (음성 변조)]
"쾅 하는 소리에 우리 뛰어나간 거거든. (오토바이 운전자) 상황만 파악하고 정신없는 사이에 도망갔어."
달아난 남성은 배달앱 기사였는데, 하루 뒤 약 1백km 떨어진 충남 당진에서 붙잡혔습니다.
당초 네비게이션을 보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진 배달기사는 배달콜 알림이 떠서 스마트폰을 누르다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나 오토바이 모두 운전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배달 앱에는 운전 중에도 계속 콜 알림이 뜨는데 이걸 못 누르면 일감을 놓치게 됩니다.
[동료 배달 기사]
"배달 창에 여러 가지 콜이 한꺼번에 뜹니다. 그럼 선택해서 잡는 거예요. 운전하는 중에도 콜을 잡아야지만 자기가 수익을 남기는 구조라서‥"
배달앱 자체가 사고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부도 5년 전 주행 중 콜 알림 금지를 추진했다, 결국 흐지부지 무산됐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번화가입니다.
기사들은 촉박한 배달 시간에 쫓겨, 과속을 하거나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앱 업체들은 알고리즘을 개선해 주행 중 주문 알림을 최소화하거나 라이더에게 안전교육을 한다지만 현실은 딴판인 겁니다.
[피해 아이 가족 (음성변조)]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배달) 생업을 위해서 불법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안 하는‥"
사고가 난 배달앱 회사 측은 "일정 속도를 넘으면 알림을 차단하려 했지만 배달 기사들이 반발해 도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배달 노조단체는 "배달앱 회사가 도입하려는 알림 차단방식이 비효율적이라 반대했을 뿐, 이후 안전 논의를 소홀히 한 것은 업체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김주예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 김현준(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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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주예
김주예
[단독] '배달콜' 누르다 아이들에 돌진 오토바이‥위험성엔 '나 몰라라'
[단독] '배달콜' 누르다 아이들에 돌진 오토바이‥위험성엔 '나 몰라라'
입력
2026-01-06 20:30
|
수정 2026-01-0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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