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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 의혹 최재해·유병호 공소 제기 요구‥"전산 조작"

'전현희 감사' 의혹 최재해·유병호 공소 제기 요구‥"전산 조작"
입력 2026-01-06 20:37 | 수정 2026-01-06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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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가 오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보고서 확정 및 실행 과정에서 이른바 감사위원 '패싱'이 있었다며, 검찰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을 재판에 넘겨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다만, 표적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전 정부 임명 인사가 들어오는 데 대한 거북함을 표시한 후 시작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유병호/당시 감사원 사무총장 (2022년 7월, 국회 법사위)]
    "내부 제보 사항입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에 걸친 감사가 이어진 끝에 감사위원회는 13가지 의혹 가운데 6가지는 일부 인정되지만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며 불문, 즉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내용이 전격적으로 공개되며 감사를 주도한 사무처와 심의 권한이 있는 위원회가 충돌하는 양상까지 빚어졌습니다.

    [전현희/당시 국민권익위원장 (2023년 6월)]
    "감사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불문 결정을 내린 것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위법적인 공개 내용이고요."

    해당 의혹을 수사해온 공수처는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표적 감사'를 문제 삼은 조은석 당시 감사위원을 의도적으로 건너뛰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심이었던 조 전 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열람하고 결재해야 했지만,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두 사람이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두 사람을 비롯해 전 현직 감사원 관계자 6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표적감사 의혹 자체에 대해선 “절차적 위반이나 감사 대상 위법성 등을 따져봤지만 법 위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은 쪽도 감사를 한 쪽도 반발했습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표적감사였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까지 했다’며 부실 수사라고 비판했고, 유 전 사무총장은 20분 정도 열람이 제한됐던 전산 조정 작업을 공수처가 전산 조작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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