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문제는 앞서 보신 수상한 기록들이 감찰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다는 점입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는, 연어 술파티 당일로 지목된 날의 수사 기록 등, 사실관계가 다르게 기재된 기록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뜻인데요.
서울고검이 당시 수사팀의 형사소송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수상한 수사 기록이 작성된 직후인 지난 2023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전 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해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합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이 전 부지사는 옥중에서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고 입장을 뒤집습니다.
이 때문에 이른바 진술 세미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4년 10월 2일)]
"서로 교정을 해 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어지고, 짜장면이 먹고 싶다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구속 뒤 약 1년 동안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184회, 방용철 전 부회장은 125회, 이 전 부지사는 60회 수원지검에 불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조사 기록인 조서 없이 수사과정확인서만 남긴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더구나 이 전 부지사 면담 조사의 흔적은 당사자 서명조차 없는 수사보고 형태로만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사 대상자가 도착한 시각과 떠난 시각을 적어야 하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23일 출정일지상 세 사람이 수원지검에 온 시각은 오전 10시 45분이었는데, 수사과정 확인서와 수사 보고에는 오후 2시에 조사가 시작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검찰청사 안에서 오전에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이 없는 셈입니다.
심지어 출정 일지 말고는 면담 조사 관련 기록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과거 대북송금 사건 2심 재판부는 조서 없는 대질 신문이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전 부지사가 그런 일에 영향을 받았다고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 전 부지사의 진술 회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재판에는 이번에 드러난 수상한 수사 기록들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와 관련한 서류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 해야하고 이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TF는 2023년 5월 수사 기록에서 세 사람 구속기간 전반의 수사 기록으로 검토 범위를 넓혀가면서 당시 수사팀이 해당 기록을 재판에 제출하지 않은 게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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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성
김지성
[단독] 재판엔 제출되지 않은 수사 기록‥'진술 세미나' 의혹 다시 수면 위로?
[단독] 재판엔 제출되지 않은 수사 기록‥'진술 세미나' 의혹 다시 수면 위로?
입력
2026-01-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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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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