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동안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시설이 규정상 위배되는 부분이 없었다고 설명해 왔는데요.
국토부가 최근 국회에 국정조사 자료를 내면서, 참사 발생 1년이 지나 처음으로 규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해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사고 당시 국토부는 규정상 위배되는 부분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우/전 국토부 장관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월)]
"<규정을 적용해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개선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할 당시에는 당시 건설 규정에 의하면 이 규정에 맞는 시설이었습니다."
무안공항은 2007년 개항할 때부터 콘크리트 둔덕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둔덕 개량 사업을 하면서 이를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개량 공사 입찰공고엔 '부서지기 쉬운 구조' 확보 방안 내용이 포함됐지만, 2023년 실제 진행된 공사에선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튼튼하게 둔덕 상부를 약 30cm 자르고, 그 위에 두께 30센티미터의 상판까지 올렸습니다.
[안영태/극동대 항공운항학과 교수]
"(무안공항 인근이) 해안가이기 때문에 침수나 지반 약화의 우려 때문에 상판을 올린다는 그런 시도로 추측이 되는데 사실 납득이 되진 않아요."
국토부는 처음으로 규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최근 국회에 국정조사 자료를 내면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고,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부러지기 쉽게 개선해야 했다"고 밝힌 겁니다.
콘크리트 둔덕이 왜 이렇게 설치됐는지, 정부가 잘못을 인정한 만큼 경찰 수사와 책임자 처벌도 탄력을 받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국회는 다음 주 15일부터 국정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편집: 김은빈 / 3D그래픽: 이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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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하지 않고 방치‥국토부, '규정 위반' 첫 인정
개선하지 않고 방치‥국토부, '규정 위반' 첫 인정
입력
2026-01-08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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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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