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쿠팡이 취업규칙을 바꿔서 주휴수당을 주지 않고 있는 실태를 최근 전해드렸는데요.
쿠팡이 이렇게 취업규칙을 고치면서, 노동자들에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식으로 사실상 속임수를 썼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송서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재작년 4월 쿠팡 측은 취업 규칙을 바꿨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이 '일주일 5일 이상 출근'으로 바뀌면서 그 뒤로 일용직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전직 쿠팡 일용직 노동자 (음성변조)]
"한 달이면 그래도 4주 다 해서 한 손실액이 한 32만에서 35만쯤…"
MBC가 입수한, 개정된 쿠팡 취업 규칙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을 바꾼 이유로, '추가 지원금을 위한 근거 마련', '법정 기준 이상의 주휴수당 지급' 등을 들었습니다.
수당이 줄어들 거란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쿠팡은 개정을 앞두고 일용직 2만여 명을 상대로 이틀간 설명회를 열어 과반 동의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을 들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경기도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은 "상세한 설명 없이 '너희에게 혜택이 생긴 것'이라는 말이 다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고 '사인하라'고 했다"며 "물어볼 기회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직 쿠팡 일용직 노동자 (음성변조)]
"자기들 멋대로 바꾸고 그냥 설명해주는 건데 뭐 어쩌겠어요. 강제인데 그냥…"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려면 사용자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정 취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장종수 노무사/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대표적인 절차적 하자가 있는 동의 방식이거든요. 설명회는 했지만 충분히 고지하지도 않고, 그냥 동의서 회람시켜서 동의하게 하는 것이…"
쿠팡에서는 하루에 보통 1만 3천 명 정도의 일용직이 근무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하루에만 적어도 수천만 원이 쿠팡 주머니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규칙을 바꾸며 일용직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쿠팡은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송서영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독고명 / 영상편집: 박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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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송서영
송서영
[단독] '추가 지원금 주고 법정 기준보다 더 줄게'‥쿠팡의 감언이설
[단독] '추가 지원금 주고 법정 기준보다 더 줄게'‥쿠팡의 감언이설
입력
2026-01-12 20:20
|
수정 2026-01-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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