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주휴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해 기존 취업규칙이 위법이라는 지적을 받자, 쿠팡은 법을 지키는 방향으로 내용을 바꿨다고 정부에 신고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근로계약서 별지를 근거로 주휴수당을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계약서까지 확인할 수는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는데요.
김지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쿠팡은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을 바꿨다고 신고했습니다.
취업규칙이 위법이라고 국회에서 질타받은 직후였습니다.
쿠팡은 일용직 주휴수당과 관련해 근로기준법대로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지급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별지에 '주 5일 근무'라는 조건을 계속 놓아뒀던 겁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A]
"주 5일 나가는 경우에 나오는 거라 저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쿠팡 일용직 노동자 B]
"최저 일주일에 5일은 일을 해야 되니까요."
쿠팡의 이같은 '꼼수'를 노동 당국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김유경/노무사]
"이 사안만큼은 문제가 많았던 기업에 대한 것이니 이후에라도 사실은 점검 정도는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직접 신고해 봐도 노동 당국은 굼떴습니다.
작년 7월 노동청이 진정을 넣은 노동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처리에 어느 정도 걸리냐'는 질문에, 다음날 보낸 답장에서 '주휴수당 사건은 거의 사례가 없다'며 '처리 결과에 따른 전국적 파급 효과 때문에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합니다.
지금껏 이런 답변만 반복한다는 게 진정인의 주장입니다.
[전직 쿠팡 일용직 노동자]
"지금도 '사건 진행 중이니 그냥 조금만 기다려달라', '더 기다려달라'고만…"
최근 2년간 쿠팡의 일용직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사건은 모두 20건.
진정 취하 등으로 자체 종결된 게 대부분이고, 노동부가 바로잡은 건 한 건도 없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1건은 고소 취하로 '불기소 의견'이 붙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제기된 진정을 검토한 뒤 법 위반이 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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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인
김지인
위법 규칙 바꿨다더니 뒤로는 '꼼수'‥쿠팡의 눈 가리고 아웅
위법 규칙 바꿨다더니 뒤로는 '꼼수'‥쿠팡의 눈 가리고 아웅
입력
2026-01-12 20:21
|
수정 2026-01-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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