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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분리‥'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정부,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분리‥'검찰총장' 명칭은 유지
입력 2026-01-12 20:35 | 수정 2026-01-1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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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78년 만의 검찰개혁 일환으로 정부가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전담하고,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기로 했는데요.

    검찰총장 명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취임 초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과제인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큰 틀 하에 1년 내 치밀한 법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지난해 10월부터 개혁안을 준비해 온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직무에 있던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를 삭제해, 공소 제기와 유지만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사건심의위원회', 검사의 정당·정치 단체 가입 등을 제한한 '정치관여 처벌 규정' 등 검사 직무 통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공소청 검사들에 대한 신분보장 조항과 헌법에 적힌 '검찰총장'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 사이버 범죄 등 9대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

    기존 검찰청 수사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직제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눴는데, 사실상 '검사와 수사관' 구조가 유지되는 거 아니냔 우려가 여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전문 수사 분야·수사 사법관 두 분야를 나눠서 하는데, 문제는 기존의 검찰 인력들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이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검사가 '수사사법관'으로 명찰만 바꿔단 것"이라고 목소리를 보탰는데, 정부는 "수사사법관은 검사와 달리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고, 전문 수사관에서 전직할 수 있다"며 권한과 역할이 동등한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정부안에 대한 당정 간 이견은 없다"고 선 그은 가운데, 추진단은 2월 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와 소통하겠단 방침입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정우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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