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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선고‥"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 요구, 재판부의 판단은?

이제는 선고‥"전두환보다 엄정히 단죄" 요구, 재판부의 판단은?
입력 2026-01-14 19:51 | 수정 2026-01-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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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2.3 내란의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김용현 피고인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피고인에겐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기 시작하던 순간 온몸으로 막아선 시민들부터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군경 그리고 특검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이 변명과 남 탓만 해온 내란 세력 단죄의 책임은 법원으로 향합니다.

    내란 발생 444일째인 다음 달 19일.

    사형 구형이라는 역사의 부름에 법원이 어떻게 응답할지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두 차례에 걸친 '무박 2일' 재판 끝에 막을 내린 결심 공판.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일을 다음 달 19일로 정했습니다.

    [지귀연/재판장 (오늘 새벽)]
    "강조하지만 피고인들은 반드시 그날 출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특검의 구형대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28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사형 구형의 의미에 대해 집행 자체보다는 공동체의 범죄 대응 의지를 구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판결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전례인 12.12 군사 반란과 5.17 내란에 대한 재판에서 전두환도 사형을 구형받았습니다.

    1심은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복한 장수는 죽이지 않는다"며 정권 교체에 응한 점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형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계엄은 과거 계엄과 달리 몇 시간 만에 해제가 됐으며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조했고,

    [김홍일/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어젯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지시도 없었고, 국민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시스템은 어떠한 중단이나 장애도 없었습니다."

    특검은 수많은 국민의 희생과 전두환·노태우 단죄를 통해 쌓아 올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더 심각한 범죄라며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어젯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 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남은 시간은 한 달가량.

    이런 중요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에서 계속해서 의견 교환을 하며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는 상당 부분 이뤄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귀연/재판장 (오늘 새벽)]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사면·복권돼 풀려난 내란수괴 전 씨는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2019년 11월)]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직접 책임이 있어.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내가 왜 발포명령을 내렸어."

    사형은 가석방이 없지만, 무기징역은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만약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나오고 이후 이 형이 확정되면, 사면되지 않는 한 윤 전 대통령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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