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과거에도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사형 구형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있었죠.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은 당시의 전두환과 비교해도 재판을 받는 태도 면에선 더 악질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피고인에게 사형이 구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30년 전인 1996년 8월, 이곳에서는 또 다른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12·12와 5·18의 주범인 전두환에게 반란과 내란 수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검찰이 사형과 추징금 2천2백억여 원을 구형한 겁니다.
[MBC뉴스데스크 (1996년 8월 5일)]
"검찰은 구형에 앞서 장문의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의 죄는 우리 역사상 가장 무거운 범죄이며, 죄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는 점 등에서 엄벌이 마땅하다'며 중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내란을 벌인 노태우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8백억여 원이 구형됐습니다.
윤석열 피고인과 같은 점은 모두 뉘우침이 없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박억수/'내란' 특검보]
"(윤석열)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은 윤석열 피고인과 달리, 최후 진술에서 국민을 향해 사과했습니다.
"법정에 선 것은 부덕의 소치다. 국민들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런 일 생기게 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고개를 숙인 겁니다.
끝까지 굳은 표정으로 검찰의 논고문을 듣고, 검찰의 구형 순간 입을 다문 채 정면만 응시한 것도, 웃음을 터뜨린 윤석열 피고인과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변호인들의 선을 넘는 궤변과 시간 끌기, 검찰을 비난하는 방청석의 소란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내란 재판에서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국민을 외면한 전직 대통령은 오직 윤석열 피고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영상편집: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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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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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같은 법정서 나온 '사형'‥'전두환보다도 최악'
30년 전 같은 법정서 나온 '사형'‥'전두환보다도 최악'
입력
2026-01-1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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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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