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법원은 윤석열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라고 판결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라 보기도 어려운데 계엄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만 부른 채 단 2분 동안 회의를 열면서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는데요.
적법한 절차를 지켜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꾸미려고 뒤늦게 만든 계엄선포문 역시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다음 주 한덕수 피고인 재판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구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족수까지 남은 숫자를 세는 듯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모습.
그리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는 단 2분간 열렸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포함해 개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마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겠다는 통보만 하다시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주호, 유상임, 강정애 전 장관 등 국무위원 7명은 아예 회의가 열린다는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태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백대현/재판장]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계엄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특히 비상계엄 선포라는 국가 긴급권 행사를 오남용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무위원 모두에게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욱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부정선거 의혹 등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한 상황이었고, 보안 유지가 필요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대현/재판장]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 하에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사흘 뒤 작성돼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나중에 받은 계엄 선포문은 허위로 작성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한 문건을 폐기한 것이라고도 결론 냈습니다.
[백대현/재판장]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의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 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한 전 총리의 혐의와도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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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승은
구승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사후 선포문 작성 유죄"‥한덕수 재판도 영향 줄 듯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사후 선포문 작성 유죄"‥한덕수 재판도 영향 줄 듯
입력
2026-01-16 19:47
|
수정 2026-01-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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