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피고인 측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오늘 법원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역시 윤 피고인 측에서 공격했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동안 다수의 영장 재판부에 이어 오늘 1심 법원까지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다음 달 지귀연 재판부가 불쑥 다른 결론을 내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란 사태 직후부터 자신을 수사하던 공수처를 집요하게 공격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
처음에는 수사권을 물고 늘어지더니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월 15일)]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하자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섯 번이나 나왔지만,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이 주장을 부각시켰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해 12월 26일)]
"체포 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언론에 풀(공개)이 됐을 때는 '아 공수처의 출구 전략이고 다시 수사권 있는 쪽으로 보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또 다른 재판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할 당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언급을 해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대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궤변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로 시작을 해 관련 범죄인 내란죄 수사로 넘어간 것이 문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관할 위반이 아니라고 명시했습니다.
[백대현/재판장]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서도 같은 논리를 펼쳐왔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의 다음 달 판결에서도 오늘 체포 방해 사건 1심의 결론이 참고 자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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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윤상문
공수처 수사권·영장 트집 잡기도 일단락‥"정당한 공권력 무력화"
공수처 수사권·영장 트집 잡기도 일단락‥"정당한 공권력 무력화"
입력
2026-01-16 19:49
|
수정 2026-01-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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