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조팀 송정훈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송 기자, 주요 쟁점을 이렇게 짚다가 한 시간에 걸쳐서 쭉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초범, 아 이게 초범이 아닐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근데 반성이 없다, 그러면서 형량에서 많이들 의아했죠.
그렇지만 주요 쟁점에선 의미가 있는 판결이잖아요.
일단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했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여기에 대해서도 문제없다, 그리고 서부지법 관할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중기소란 주장에 대해서도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미 내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중기소라고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라며 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는 "비상계엄과 같이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 국정 각 분야를 담당하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 크다"면서 국무회의의 심의와 권력 견제 기능을 부각시켰습니다.
◀ 앵커 ▶
그렇게 중요한 문제면 들어야 하는 거죠 다들.
그런데 오늘 판결문 쭉 듣다가 중간에 김성훈 경호차장 등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약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재판이기 때문에 내란 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체포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과 김성훈 당시 경호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판단도 나왔거든요.
이 두 사람을 비롯한 당시 경호처 수뇌부들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외신을 상대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선 외신 대변인에게 사실을 가릴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을 한 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앵커 ▶
그리고 이제 1심에서 2심으로 가잖아요.
그럼 2심 재판은, 새로 만들어질 내란전담재판부로 가게 되나요?
◀ 기자 ▶
네, 결국 항소심이 진행이 될 텐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서울고법에서 판사회의가 있었는데요.
일단 전담재판부 2개부를 설치하는 것으로는 결정을 했는데, 다음 달 23일에 법관 정기인사이동이 있어서 설치 자체는 이 이후에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선고된 이 체포방해 사건은 서울고법 수석부장이 맡고 있는 형사20부로 가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기록이라든가 각종 서류를 넘겨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일단 어느 재판부라도 이 사건을 맡고 있어야 하거든요.
오는 29일 2차 판사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재판부 구성 방식이 정해질 텐데 이후 내란전담재판부가 꾸려지면 아마 해당 재판부로 이송이 될 것 같습니다.
◀ 앵커 ▶
법조팀 송정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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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
송정훈
"국무위원 심의권 보장돼야"‥유죄 선고 의미와 항소심 전망은?
"국무위원 심의권 보장돼야"‥유죄 선고 의미와 항소심 전망은?
입력
2026-01-16 19:58
|
수정 2026-01-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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