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차현진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尹 비상계엄은 내란' 첫 사법 판단 나왔다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尹 비상계엄은 내란' 첫 사법 판단 나왔다
입력 2026-01-21 19:47 | 수정 2026-01-21 19:52
재생목록
    ◀ 앵커 ▶

    2024년 12월 3일부터 414일 만인 오늘 법원이 처음으로,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전직 국무총리 한덕수 피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판결에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 규정하고 한 피고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건데요.

    오늘 판결이 윤석열 피고인을 비롯한 내란 주동자와 가담자들 재판에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시작한 지 약 15분이 지났을 무렵.

    [이진관/재판장]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의 난데없는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전 대통령 (지난 2024년 12월 3일)]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국회와 정당의 활동이 금지되는, 포고령이 발령됐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무단으로 침탈하거나 봉쇄했습니다.

    내란죄의 법적 구성요건은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 행위.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했으며 "언론 출판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파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먼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정당 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5천여 명에 달하는 계엄군과 경찰관이 국회와 선관위 등을 점거한 행위 역시 폭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오늘 재판의 피고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였지만 사실상, 총리보다 위에서 국정을 책임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는 판결이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신재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