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재판부는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라고 판단했습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 과거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구분하며, 과거의 형량이 이번 재판의 기준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건데요.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자가 내란을 일으키면 독재와 기본권 침해, 국가경제와 외교의 심각한 타격, 그리고 이후 내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고,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에서 친위쿠데타가 발생해 생긴 충격은 과거 내란 때보다 훨씬 크다며,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새긴 겁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12.3 내란은 특히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재판부는 규정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그러면서 이 '친위 쿠데타'는 과거 신군부가 저지른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 위험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이 뽑은 권력자가 내란을 저지르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위헌·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 잠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을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쉽사리 위반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이 이미 우리 사회에 이 같은 상처를 남겼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12·3 내란은 이와 같이 잘못된 주장이나 생각을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몇 시간 만에 내란이 끝난 건 국민의 용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잠시 울컥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재판장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내란에 가담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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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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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민주주의·법치주의 뿌리째 흔들어"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 민주주의·법치주의 뿌리째 흔들어"
입력
2026-01-21 19:50
|
수정 2026-01-2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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