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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구형 넘어 징역 23년 선고‥"내란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가담"

특검 구형 넘어 징역 23년 선고‥"내란 성공할지 모른단 생각에 가담"
입력 2026-01-21 19:53 | 수정 2026-01-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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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한덕수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 23년형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뛰어넘는 형량인데요.

    재판부는 한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계엄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내란을 막지 않고 가담해 끝내 책임을 외면했다"고 질타하며, 고령과 지병 등을 이유로 불구속을 요청한 한덕수 피고인을 법정구속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진관/재판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특검이 요청한 징역 15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진관/재판장]
    "우리 사회의 정치적 분절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상처와 갈등이 쉽사리 봉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 호출에 개입한 건 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는 명백히 헌법이 금지하는 행위인데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만류하지 않고 오히려 지시 이행을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동의해 실행을 지지했기 때문이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이행했다면 내란 행위를 쉽게 막을 수 있었겠지만, 그리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진관/재판장]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문제가 될까 우려해 폐기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했다며 위증한 혐의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뒤 한 전 총리 측은 고령과 지병 등을 이유로 상급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곧장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김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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