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년 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관저 앞에서 방패를 자처하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인간띠를 형성하는 등 체포를 물리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내란 특검이 이러한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또 이유가 뭘까요.
원석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던 지난해 1월 6일.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대통령 관저 앞에 우르르 몰려나왔습니다.
이들은 8시간 넘게 관저 앞에 진을 쳤고, 영장 집행은 끝내 무산됐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월 6일)]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9일 뒤, 이들은 또 집결했습니다.
체포에 나선 수사팀을 상대로 "불법 영장"이라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급기야 관저 앞 골목에서 성명서를 낭독하다 시민 반발에 부딪혔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1월 15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면서…<체포영장이 불법이 아니라 계엄령이 불법이었습니다.>"
인간띠까지 만들어 방해에 나선 결과 영장 집행은 2시간 반 이상 지체됐습니다.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의 적법한 집행을 두 차례나 명백히 방해한 겁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이들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지난해 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특검은 "당시 채증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뒷짐을 지고 있었고, 경찰과 접촉하지 않고 피해서 가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일부 의원의 항의도 있기는 했지만 욕설이나 협박으로 볼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히 직접적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함보현/변호사]
"(공무집행방해는) 직접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면 성립하는 거잖아요. 스크럼을 짰다는 자체가 위력을 보이는 거라고 보일 수도 있으니까… "
특히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당시 "법적 시비를 피하려면 뒷짐을 져 몸싸움을 하지 말고, 욕도 해선 안 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체포 방해는 하더라도 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공유한 '법 기술'을 특검이 그대로 용인해준 꼴이 된 겁니다.
윤석열의 체포 방해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체포 방해 혐의도 2차 종합특검이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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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원석진
원석진
[단독]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45인 무혐의‥'법 기술' 용인?
[단독] '尹 체포방해' 국힘 의원 45인 무혐의‥'법 기술' 용인?
입력
2026-01-2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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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01-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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