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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주가조작' 알았을 수 있지만 공범은 아니다?

'도이치 주가조작' 알았을 수 있지만 공범은 아니다?
입력 2026-01-28 19:50 | 수정 2026-01-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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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 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판단에서, 김건희 피고인의 의도를 최대한 나쁘게 보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기 돈이 주가조작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알고도 이를 용인했다고까지 볼 수 있는 김건희 씨이지만, 주가조작 세력과의 공모관계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는 건데요.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고발된 지 5년 만에 법정에 선 김건희 씨.

    앞서 특검은 김 씨가 단순히 돈을 댄 방조범 성격의 '전주'가 아니고 직접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이라며 징역 11년과 8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도 일단 김 씨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았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우인성/재판장]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 사이, 김 씨의 한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가 팔리는 동안 또 다른 계좌에선 판 가격보다 비싸게 11만 주가 매수됐는데, 굳이 이렇게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김 씨가 시세조종 세력에게 주기로 한 수익금 약정 40%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았고, 김 씨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가 녹음되는 것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주가조작을 하기 위한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세조종 세력 중 김 씨에게 주가조작 사실을 직접 알려줬다는 사람이 없고, 일부 거래는 김 씨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우인성/재판장]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법적인 의문이 남는 부분은 시세조종을 인지하고도 도와준, '주가 조작 방조' 혐의가 있는지 여부.

    그렇지만 특검이 재판에 넘긴 죄목에 방조 혐의는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도 멈췄습니다.

    [우인성/재판장]
    "이 사건에서 방조의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결국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가 됐습니다.

    실제로 주가조작이 있었고 김 씨가 돈을 대며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인정받았지만, 처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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